1인당 하루 5만원,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부는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 휴가를 낼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5만원씩 최장 10일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무급휴가인 가족돌봄 휴가를 쓴느 직장인의 경제적 부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초등학교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글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이번 방침으로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30일까지 부분등교,원격수업
등오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30일까지 휴원,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아울러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연장 기간에는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제외됬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용노동부 누리집,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열락하면 됩니다.
손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782명이 신청했고 11만 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는데,1인당 평균 34만 1000월을 지급했습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히루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시한번 보시기 편하게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 최대 10일 이며 1일 단위로 사용가능 합니다.
2.지원대상-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가 코로나 19확진자,의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지원대상-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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