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절감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시급 보다 낮게 임금을 주거나 아예 안주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닐 경우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 기준법 제 50조 제1항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이는 즉 하루 평균 8시간이 최대의 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추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3.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 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신이 1년 이상 직장을 다녔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일반 직장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이니 학생들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누구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정 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의하면 1년간 80프로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5인 미만의 회사인 경우는(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일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많은 곳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근로시간.근무장소,연차,주휴일,휴가,임금 지급일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안았을 경우,고용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6.해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30일분 이상의 통상입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계월 미만인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 지급에는 4대 원칙이 존재합니다.첫번째로,통화지금의 원칙이 있습니다.이는 팔고남은 재고나 당좌수표,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무조건 돈으로 받아야하며 은행해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인정됩니다.
두번째로,직접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임금은 자기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거나 직접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로,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정기지금의 원칙이 있습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모르면 손해보는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할께 알아봐았습니다.문제 지게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이 어떨게 될지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 초소한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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